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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제4조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의2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제6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제10조의2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3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4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제11조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제12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5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16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17조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제4장 보호 및 치료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제1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0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제21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2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3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제2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2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30조
재심사의 청구
제32조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제33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35조
특수치료의 종류 등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
비용의 부담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4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3조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제4조
제4조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제5조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의2
제5조의2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제6조
제6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제9조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제10조
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제10조의2
제10조의2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3
제10조의3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4
제10조의4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제11조
제11조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제12조
제12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13조
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
제14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5조
제15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16조
제16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17조
제17조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제4장 보호 및 치료
제18조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제19조
제1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0조
제20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제21조
제21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2조
제22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3조
제23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제25조
제2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26조
제2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제2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8조
제2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
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30조
제30조 재심사의 청구
제32조
제32조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제33조
제33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제34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35조
제35조 특수치료의 종류 등
제36조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
제37조 비용의 부담
제38조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9조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41조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
제4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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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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